요즘 안보 뉴스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?
오늘은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무단촬영 사건과 허술한 간첩죄 적용 현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.
📸 관광객? 스파이?
최근 1년간 무단촬영 11건!
📅 작년 6월~올해 4월까지
📍 중국인에 의한 군부대, 공항, 항만 등 중요시설 무단촬영
📸 총 11건 발생했다고 합니다.
“관광객이나 유학생이 대부분이고, 일부는 미성년자 고등학생까지 포함” – 국정원
⚠️ 그런데 이들이 고성능 카메라, 무전기, 드론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
단순 관광객이라 보기엔 석연치 않죠...
🇺🇸 미군기지 드론 촬영도
작년 6월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
중국인이 드론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
📍 심지어 올해 3월에는:
- 중국인 고등학생 2명
- 📷 오산 미 공군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 몰래 촬영
- 🚔 경찰에 입건됐지만, 풀려나고 이틀 뒤 다시 군부대 촬영하다 적발
🙄 진짜 그냥 여행객일까요?
⚖️ 문제는… 간첩죄 적용이 안 된다는 것
대한민국 형법 98조는
▶️ 간첩죄의 대상을 “적국”, 즉 북한에 한정하고 있어
중국 등 제3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 처벌 불가‼️
📌 예:
중국 공안에 포섭돼 군 기밀 유출한 국군 정보사 군무원
→ 군 검찰이 간첩죄 제외, 일반 이적 혐의로만 기소
→ 징역 20년 선고
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.
🔒 2018년에도 일본·중국에 기밀 넘긴 군무원,
→ 간첩죄 아닌 ‘기밀누설죄’로 겨우 징역 4년형😨
🇺🇸 미·중·일은 어떻게 하나요?
🕵️♂️ 미국, 일본, 중국은
적국이든 아니든,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는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.
하지만 한국은?
“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를 적국(북한)에만 한정한 나라”
–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
😱 이러니 스파이 천국 소리 나오는 거죠...
🧑⚖️ 간첩죄 개정 논의… 또 정치 논리?
작년엔 여야 모두
▶️ ‘적국’을 ‘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’로 바꾸자는
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.
- 국민의힘: 당론 채택, 연내 통과 추진
- 민주당 일부 의원들: 개정안 발의
그런데 ❗
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,
🔇 12·3 계엄 사태 이후 논의는 올스톱 상태입니다.
🤔 블로거의 생각
관광객, 유학생의 탈을 쓴 실제 간첩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,
❌ 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.
📌 ‘블랙요원 신상을 팔아도 간첩죄는 못 적용’
📌 ‘드론으로 미군 전투기 촬영해도 풀려난다’
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
💬 “간첩법,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?”
✍️ 마무리 질문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- 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다뤄야 할까요?
- 🛡️ 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, 균형점은 어디일까요?
👇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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